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이 모두 올라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준비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신청 대상과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노후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나이만 채웠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예를 들어 생일이 11월이라면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급여를 소급받지 못할 수 있어 생일 전달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액과 선정기준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올랐습니다(2025년 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 선정기준액도 함께 상향되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방문·온라인·모바일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이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관련 서류도 함께 필요합니다.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Pexels / Matthias Zomer
감액 제도와 신청 시 주의할 점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각각 산정된 금액의 20%가 감액되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으로 소득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이만큼 감액하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상 수급액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한눈에 보는 요약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생일 전달부터 미리 신청해야 놓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 세부 산정은 상담이나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