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마지막 기회 총정리

올해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 근로장려금을 포기했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을 넘긴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소득·재산 기준, 지급액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왜 놓치면 안 될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정기 신청 기간을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안내했지만, 이 기간을 놓친 가구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대비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다음 회차부터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산기와 서류로 소득을 계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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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확인하기

신청 대상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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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갖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모바일) 직접 신청
  • 손택스 앱에서 안내문 확인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09:00~18:00)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이미 반기 신청(9월 또는 3월)을 마쳤다면 정기 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신청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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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스미싱·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국세청(126)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토대로 계산되며, 가구원·소득·재산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니 안내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장려금 외에도 가구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다양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 제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