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금액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요약 카드
이미지 출처: AI 생성(Flow) 자체 제작 요약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으로 확정됐어요. 지난해 609만 7,773원에서 6.51% 오른 역대 최대 인상 폭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이 자격을 따지는 기준선이라, 내 집이 어느 급여까지 닿는지 가늠하는 출발점이지요. 아래에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신청 방법을 차례로 짚어 드릴게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로 얼마나 올랐나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그해 복지사업 대부분이 이 숫자에 비율을 곱해 대상자를 가립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 4,738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0만 원 올랐고,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 4,238원으로 정해졌습니다.

1인 가구 인상률이 더 높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74.4%를 차지해서, 이쪽 기준을 올려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집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가구원 수2025년2026년
1인2,392,013원2,564,238원
2인3,932,658원4,199,292원
3인5,025,353원5,359,036원
4인6,097,773원6,494,738원
5인7,108,192원7,556,719원
6인8,064,805원8,555,952원

1인 가구는 7.20%, 4인 가구는 6.51% 올랐습니다. 2인 가구 인상률은 6.78%예요. 6인 이상 가구는 6인 기준 금액에 가구원 1명당 일정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기와 서류로 확인하는 모습
이미지 출처: Pexels / https://www.pexels.com/photo/33175667/

급여별 선정기준 한눈에 보기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하면 급여마다 자격선이 나옵니다. 생계급여는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비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서 자격선도 함께 올라갔어요.

급여비율1인2인3인4인5인6인
생계급여32%820,5561,343,7731,714,8922,078,3162,418,1502,737,905
의료급여40%1,025,6951,679,7172,143,6142,597,8953,022,6883,422,381
주거급여48%1,230,8342,015,6602,572,3373,117,4743,627,2254,106,857
교육급여50%1,282,1192,099,6462,679,5183,247,3693,778,3604,277,976

(단위: 원/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를 보면 지난해보다 생계급여 자격선은 5만 5천 원, 주거급여는 8만 3천 원 높아졌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올해는 대상이 되는 집이 생긴다는 뜻이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집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감면과 바우처를 따로 받습니다. 나이를 함께 보는 제도도 있으니, 65세 이상이라면 2026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글을 같이 보시길 권해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곧 받는 금액의 기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그 집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매달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소득이 없으면 선정기준액 전액이 지급되는 구조예요.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확인하는 생활비 청구서와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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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넓어졌습니다. 34세 이하이면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에 30%를 더 공제해 줘요. 근로소득이 월 100만 원인 30세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줄어 생계급여가 6만 원에서 약 5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승합·화물자동차와 자녀 2인 이상 가구의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도 완화돼서,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했던 집이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생겼어요.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를 지원받습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부담 수준이 다릅니다.

구분1차 의원2차 병원·종합병원3차 상급종합병원약국
1종 입원없음없음없음–
1종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 입원10%10%10%–
2종 외래1,000원15%15%500원

2026년에도 본인부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부담률 30%가 붙어요. 산정특례자와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이 기준에서 빠지니 해당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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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집에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상한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을 1~4급지로 나눠 정해요. 서울(1급지) 4인 가구는 월 57만 1,000원, 경기·인천(2급지) 4인 가구는 46만 3,000원, 그 밖의 지역(4급지) 4인 가구는 32만 9,000원입니다.

급지1인2인3인4인
1급지(서울)36.941.449.257.1
2급지(경기·인천)30.033.540.146.3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24.727.532.738.1
4급지(그 밖의 지역)21.223.828.332.9

(단위: 만 원/월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임대료)

실제로 받는 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낮은 쪽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뒤 정해집니다. 지난해보다 급지별로 1만 7천 원에서 3만 9천 원까지 올랐으니, 예전에 탈락했던 집도 다시 문의해 볼 만해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확인하는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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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학년별 금액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현금으로 줍니다. 2026년에는 초등학교 50만 2,000원, 중학교 69만 9,000원, 고등학교 8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6% 올랐어요.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닐 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확인하는 학용품
이미지 출처: Pexels / https://www.pexels.com/photo/8617992/
구분2025년2026년
초등학교487,000원502,000원
중학교679,000원699,000원
고등학교768,000원860,000원

(단위: 원/연)

기준 중위소득 확인과 신청 방법

자격 판정에 쓰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지요. 근로소득은 30%를 떼고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기준을 조금 넘어 보여도 실제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정도예요. 제도마다 한두 종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뒤 결정까지는 보통 30일가량 걸립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전반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기초생활보장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
이미지 출처: Pexels / https://www.pexels.com/photo/8297031/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을 보는 숫자인가요?

가구 소득을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입니다. 정부가 매년 고시하고, 복지사업 대부분이 여기에 비율을 곱해 대상자를 정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신청도 못 하나요?

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소득인정액으로 하고, 근로소득 30% 공제와 가구 특성별 공제가 적용되면 실제 월급보다 낮게 잡히는 일이 많아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값이고, 급여별 선정기준은 시행 전에 다시 고시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2026-10-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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